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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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-12-02 14:04 조회1,241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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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이 힘들었던 한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.
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올 한 해 동안 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
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의정부시장애인부모회는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정보와 계좌 입금내역 확인 후 영수증 발급이 진행되는 관계로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.
또한 기획재정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6, 2021. 7. 9.)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,
2021년부터 ’의정부시장애인부모회‘ 명의가 아닌 중앙 법인인 ’한국장애인부모회‘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1.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방법
※ 기부금 영수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)를 입력한 후원자님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후원하신 후원자 본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https://forms.gle/pYHhZXfd2Tu33nMc8
입력해주신 정보가 입금내역과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되지 않으므로,
정확히 입력 부탁드립니다.
2.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
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2022년 1월 15일(토) 이후 2021년도에 후원하신 기부내용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<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>
② 우편, 이메일, 팩스 발급
기부금 영수증 원본 우편/이메일/팩스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,
기관 전화(031-848-8980) 혹은 이메일(ujbfamily1741@daum.net)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현재 기부금 영수증 발행기관인 중앙 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관련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
원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3.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
○기간 : 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
※ 중앙 법인을 통해 일괄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관계로, 매월 납부된 일자가 아닌 12월 31일 총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○기부금 영수증은 납부하신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- 기부금 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, 후원자님의 명의변경 및 가족 기부금합산 등의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Q.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N. 가능합니다.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(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)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, 부모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불가합니다.
※ 세액공제 신청방법 :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>미성년자녀조회>신청
기타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
TEL. 031-848-8980
E-MAIL. ujbfamily1741@daum.net
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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